B2B 대금결제 안내
도입배경 및 개요
도입배경 및 개요
당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의 대금 지급을 신속, 정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2B결제개요
당사와 금융기관이 납품대금 지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당사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처는 당사의 지급조건에 따라 약정된 만기일에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선결제(이하 대출)를 원하시는 경우 대출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현금으로 즉시 납품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 프로세스
1
납품 및 계산서발행
2
물품대금 채권양도
3
구매내역송부
4
채권양도통지
5
대금지급요청
6
대금지급
7
만기일 대금결제
STEP 1 구매기업
물품구매 후 마감 내역 은행으로(마감 일자별, 사업장별) 전송하고, 실제대금은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합니다.
STEP 2 금융기관
구매기업 마감내역 접수 후 구매 기업으로 해당 채권양도 통지합니다. 채권의 만기 시, 혹은 공급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대금 지급합니다. 실제 만기일에 구매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STEP 3 협력기업
기관 B2B+등록 거래신청 등록 후 지급일에 전자어음이 발행되거나 현금지급 됩니다.
약정절차
은행선택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의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은행 B2B약정서 작성
B2B등록약정서 다운로드 후 작성
(법인인감 날인 등)
B2B약정 체결은행
B2B약정서, 관련 서류 준비 후 주거래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약정 체결
세메스와 B2B약정체결
세메스와 B2B약정 후 아래 제출서류 원본 제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금지급약정서(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 발급
결제계좌 통장 (사본)
판매기업등록결과 확인서(사본)
제출처
310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77 세메스 지원그룹 대금지급 담당자
약정가이드 및 작성 양식
[세메스] 대금지급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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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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