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23년 09월 15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3년 09월 15일 (Ver 4.0)


세메스 주식회사(이하 "세메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메스는 고객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세메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법률의 제·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세메스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 세메스 웹사이트(www.semes.com)를 통하여 공지 됩니다.
세메스는 본 방침을 통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세메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ㆍ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ㆍ고객과 임직원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세메스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치 대수 (23.08.16기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천안 1사업장 284 사업장 내ㆍ외곽, 출입구, 통제구역 등
천안 2사업장 49 사업장 내ㆍ외곽, 출입구, 통제구역 등
화성 사업장 63 사업장 내ㆍ외곽, 출입구, 통제구역 등
평택 사업장 19 사업장 내부 출입구, 통제구역 등
동탄 사업장 17 사업장 내부 출입구, 통제구역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세메스는 고객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직급 부서 연락처
천안사업장
(1사업장)
관리책임자 조용곤 인사팀 041-620-8505
접근책임자 박정수 에스원 041-620-8991
천안사업장
(2사업장)
관리책임자 조용곤 인사팀 041-620-8505
접근책임자 김준용 에스텍 041-912-7112
화성사업장 관리책임자 조용곤 인사팀 041-620-8505
접근책임자 이현상 에스텍 031-8096-8990
평택사업장 관리책임자 조용곤 인사팀 041-620-8505
접근책임자 노정수 에스텍 031-5177-7800
동탄사업장 관리책임자 조용곤 인사팀 041-620-8505
접근책임자 최영진 에스텍 031-303-31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천안 1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제센터
폐기물 처리소/
폐기물 이동경로
(천안 1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83일 관제센터
천안 2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제센터
화성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제센터
평택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제센터
동탄사업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제센터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수탁업체 명 위탁 업무 연락처
에스원 보안업무, 경비업무 041-620-8991
에스텍시스템(에스원 재위탁) 보안업무, 경비업무 041-620-8593
지엔아이 보안업무, 경비업무 041-620-8599


6.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 확인장소 : 각 사업장 CCTV 통제실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법인
및 수사기관)
공무원 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개인영상정보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를 요청 받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될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신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해 세메스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기타 귀하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세메스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치 내용
관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영상정보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통제하고 관리용PC에 대한 보안을 적용
•영상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영상 위·변조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비는 지정된 통제구역 내 별도 보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상주 근무자가 24시간 관리함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따른 고지
본 방침은 2019년 10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제·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세메스 내부 방침의 변경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www.semes.com)를 통해 사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버전 : Ver. 4.0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일 : 2019년 10월 31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최종) : 2023년 9월 15일